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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청사가 상습 불법 농성장 돼서야”

한 노조단체 25일째 무단 점거
‘진보 교육감 이미지 악용’ 지적
교육청도 곤혹… 강력 대응 요구

경기도교육청 본청 현관 입구가 한 노조단체에 한달 가까이 무단 점령당하면서 도민들이 눈총과 함께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조단체가 이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요구 관철만을 주장해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노조들은 교육청 내 노숙농성을 아예 주요 투쟁방식으로 채택, 교육청이 이들의 농성장으로 변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진보교육감’의 이미지를 악용한 막가파식 투쟁이란 지적마저 제기돼 이들의 시위방식이 변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공립병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수원시 조원동 도교육청 본관 현관 앞에 약 10㎡넓이의 돗자리를 깔고 철야 노숙 불법농성을 벌이고 있다.

13일을 기해 25일째 접어 드는 이들의 상식을 벗어난 막무가내식 공공청사 내 불법농성이 길어지자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정식 퇴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는 전혀 움직일 기색조차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에서 벌이는 노조단체의 이같은 불법 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학교비정규직 다문화강사가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민원인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는가 하면 지난해 12월과 2012년 5월에는 전교조가, 2013년 1월과 5월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점령해 불법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모든 도민들의 공간이기도 한 도교육청이 일부 노조의 단골 농성장으로 전락하면서 ‘진보교육감’과 도교육청이 불법시위를 방조해 민원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엉뚱한 비난마저 가라앉지 않는등 적극적인 합법대응과 시위방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업무상 여러 관공서를 다니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법 농성은 다른 관공서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며 “‘진보교육감’이 무작정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이같은 병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의 불법 농성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서 교육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물론 민원인과 주민, 직원들의 불편이 길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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