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일감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파트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4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수차례 금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모 인테리어 업체 대표 B(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 등 방수·도장공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관리하며 해당 업체들로부터 아파트 방수·도장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추석 명절 선물 명목으로 30만원을 (다른 업자로부터) 받은 것 외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업무상 관계,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 방식, 공사 횟수와 시기 등을 볼 때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인천=한은주기자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