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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市, 양해각서대로 남은 운영비 성실 지원을”

4건 조례폐지안 반대표명도

인천대가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자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 대학운영비 지원 협조와 4건의 조례폐지안 반대표명을 분명히 했다.

인천대 최성을 총장은 “인천시는 2013·2014년 각각 300억원의 운영비를 성실히 지원해왔다”며 “2015년에는 7월 55억과 8월 40억 등 총 95억의 대학운영비가 지원됐는데, 남은 운영비 지원에도 적극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대와 시는 2013년 1월 국립대 전환 후 5년간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최 총장은 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건의 조례 폐지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는 시 사회적경제과 폐지와 사회적경제과 소속 3개 실무팀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4건의 조례 폐지안이 가결돼 시의회 의뢰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 총장은 “현 조례에도 시립대학 발전기금은 당초 인천대 발전에 사용함을 명시했다”며 “시와 인천대의 합의 도출 전까지는 조례폐지 반대입장이었던 만큼 처음 목적대로 기금이 사용되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자신의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폐지 조례안에 포함된 지역대학특성화 기금 97억원과 시립대학발전기금 107억원은 조례안폐지와 상관없이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천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잔존해 있는 시립대학발전기금 등은 인재육성재단 기금으로 확충해 인천대 학생은 물론 인천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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