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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년 전 팔았던 송도 땅 되사야 할 판

교보컨소시엄, 송도 6·8공구 토지리턴권 행사
이자만 721억원… 내달 7일까지 5900억 배상
市, 해당 토지 도시공사에 매각 재원조달 예정

인천시가 3년 전 매각했던 송도 땅을 되사야 될 처지에 놓여 결국 7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만 날리게 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입한 송도 6·8공구 부지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땅을 되팔 수 있는 거래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 측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천㎡를 8천52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토지리턴제에 따라 3년 뒤 이 땅을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이제 와서 인천시의 발목을 잡게 됐다.

교보 측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를 제외하고 A1·R1 등 2개 필지 22만5천㎡에 리턴권을 행사했다.

교보 측은 A1·R1 부지의 아파트 가구 수 확대, 용도 변경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지난 19일 밤늦게 토지를 되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A1·R1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9월 7일까지 교보 측에 이들 2개 필지에 대한 매각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시는 A1·R1 부지를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 토지를 토지신탁회사에 맡겨 교보 측에 지급할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토지를 신탁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A1·R1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인 뒤 아파트 건설 등 개발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결국 시가 일부 용지를 환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지만 인천시가 교보 측에 특혜만 주고 수백억원의 이자비용만 날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가 교보 측에 되돌려줘야 하는 5천900억원 중 이자 비용은 721억원(연 5.19%)에 이른다.

재정난 때문에 시의 핵심 자산을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내다 판 것이 3년 뒤 시 재정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시는 교보 측이 토지를 리턴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불확실한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계약 연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구 수 확대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A3블록 가구 수를 늘리는 대신 A1블록 가구 수를 같은 규모로 빼려고 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보 컨소시엄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했다면 721억원의 이자를 아낄 순 있었겠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가 토지를 되가져오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며 “침체돼 있던 6·8공구 사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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