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범죄피해자가 두 번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경찰과 유관기관이 연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피해자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책으로는 피해자 보호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경찰청에 신설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전담 체제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란 주요범죄사건 발생 시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지원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기타 유관기관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우선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다. 이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의료, 생계,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가 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 제도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32-833-6700)에서는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하고 있다.
경찰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