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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2년6월

잦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부부싸움 중 술에 취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1시 26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남편 B(56)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폭언을 하자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2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10년 넘게 가정폭력으로 육체·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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