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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병력동원태세 확립의 당위성

 

며칠 전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 남측 철책 통문 앞에 목함지뢰를 설치해 우리의 소중한 부사관 두 명이 발목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군 당국은 11년 만에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혀 어느 때보다 남북은 첨예한 대립 상황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평해전 등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서해5도 해상지역 불법 침범의 위협 속에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을 겪은 것도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듯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외침을 받아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안보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통일이 될 때까지’라는 생각으로 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시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게 충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시 정보통신망이 마비되거나 파손될 경우 병역자원 관리가 사실상 곤란하고, 병역 기피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병력동원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5월, 병역법을 개정해 전시 병무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평시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시 말해 전시 병력동원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3천7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1만2천여 명의 전시병무담당 직원이 임명되어 있다. 이들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병무청 직원과 함께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기피자 색출 등의 전시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행정 수행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무담당 직원이 신속하게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연간 5천5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동원의 이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에 수행해야 할 병무업무와 각종 지원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교육시설을 활용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전시 병무행정 업무수행의 동반자로서 국가위기발생시 함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속에서 국가존립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병무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외에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 지난 7월1일 수도권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인천병무지청을 신설했다. 이는 정부기관과 인천광역시의 협조체제 구축에 따른 결과로 기존의 수원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단기간에 인천지역에 수도권 서부지역의 안보태세를 책임질 수 있는 병무조직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병력동원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또 수도권 서부지역의 안보를 책임질 인천병무지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으로부터 국가존립과 국민보호는 유지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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