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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토지매입안 ‘졸속행정’ 논란

시민단체 “市 우발채무 잠재적 위협 요인” 주장
市 “9월 7일까지 5900억원 조달 가능하다” 확신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토지매입금 조달 방안을 두고 ‘졸속행정’이라는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교보증권에 6·8공구 환매 원금과 이자 등 5천900억을 갚아야 한다.

문제는 촉박한 기간 때문에 모든 절차가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된다는 점이다.

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매입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오는 28일 매매계약 예정) 전인데도 공사 측이 먼저 신탁 입찰공고를 냈다.

25일 도시공사의 ‘6·8공구 입찰 공고’에 따르면 신탁 등 토지처분 방안을 제안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조달예정가액 납부 가능한 기관의 제안서 제출을 공지했다.

취득 내역은 A1 부지 18만715㎡ 4천297억원, R1 부지 4만4천176㎡ 1천603억원 총 5천900억원이며 제안서 제출기한은 25일 오후6시까지다.

신탁사에 맡겨질 송도 부지는 ‘매입확약’이 성립되는데 1년간 신탁에 위탁, 2.7% 이자를 납부하면서 개발·매각되지 않으면 토지를 환매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식만 다를 뿐, 내용은 토지리턴제’라고 지적했다.

교보증권사 관계자는 “시는 도시공사로 토지를 넘길 때 감면된 100억원 가량의 취득세를 내야하며 토지신탁 수수료·SPC 법인세 등이 발생한다”며 “부담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금융사를 영입하는 이유는 숨은 노림수 때문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가 채무 유발에 나선 셈”이라며 “우발채무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산하기관·공기업 총부채 및 우발채무 현황 보고를 통보한 바 있다.

오는 11월에 새로운 ‘통합부채’ 기준을 산정, 지자체별 부채 현황 공개에 따른 조치다.

우발채무는 당장 부채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향후 손실분 발생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관리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교보는 A1 부지조차 300세대 확충과 8개월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등 기형적인 특혜를 강요했다”며 “시의 보증채무 증가는 사실이지만, 민간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계속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토지환매를 감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530세대 확장 등 A3부지 특혜논란에 대해서는 “조합원은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시민들의 사업지원을 특혜로 보는 것은 관점의 차이로 해석할 부분”이라며 “비록 난제를 해결할 시간이 촉박하다해도 9월7일까지 자금 조달 실행은 가능하다”라고 확신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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