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8.0℃
  • 흐림서울 24.6℃
  • 구름많음대전 25.2℃
  • 구름조금대구 27.7℃
  • 맑음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6.1℃
  • 맑음부산 24.4℃
  • 구름많음고창 24.7℃
  • 맑음제주 26.8℃
  • 흐림강화 22.7℃
  • 구름많음보은 24.0℃
  • 맑음금산 23.4℃
  • 구름많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6.4℃
  • 맑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첫 공판… “혐의 모두 인정”

여직원은 폭행혐의 부인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남대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의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이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강남대는 지난 4일 장씨를 파면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