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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합의안 ‘꼼수 VS 최선’ 공방전

류권홍 교수 “대체지 확보 불투명… 영구매립 허용” 지적
市 “4자협의체 선제적 조치 합의, 영구사용 아니다” 반박

수도권매립지 합의안을 놓고 ‘영구매립 꼼수’라는 시민·지역단체들과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천시가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30일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지 조성 당시 2016년 말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매립지 시설 용량을 감안, 2044년까지 1·2·3·4 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인천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키로 환경부·해당 시·도와 합의했다.

합의문은 수도권매립지 최소 면적·기간 사용 및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인 3·4매립장 중 3-1공구 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천690만㎡의 매립지(자산가치 1조5천억원)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은 인천시에 이관키로 최종 합의했다.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가 되고, 이어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 현 매립지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연장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광대 류권홍 교수는 “합의서의 내용에는 아무런 구속력, 강제성이 없다. 인천·서울·경기도 모두, 해당지역 주민반발이 부담돼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체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간이 제시하지 않은 합의는 10~30년뿐만 아니라 영구매립까지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무엇보다 적자인 매립지 공사 이관은 악화된 시 재정난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는 ‘매립지 영구 사용’이 결코 아니다”라며 “추가로 106만㎡를 사용하는 단서조항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대체매립지 확보는 3개 시ㆍ도와 환경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 김영준 단장은 “협상 백지화 등의 소모전을 지양하고 서구지역 발전 방안 등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오는 9월부터 매립지 정책개선 방향 홍보 및 해당지역 서구청 공무원 대상 특강을 실시하는 등 매립지 합의내용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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