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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한구 “市, 환매·신탁 감행은 ‘실익 없는 특혜’”

시의회 동의안 ‘졸속행정’ 질책

인천시는 송도 6·8공구와 관련해 이자를 낮추겠다는 교보 측의 협상을 거절하고, 환매·신탁변경을 감행했다.

이를 두고 이한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실익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턴 6개월 연장 시 교보측은 최종 2.7%이자를, 리턴 후 신탁 금융사로 결정된 한화는 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 1년 기준 2.77% 제시했다”며 “추가 매매 시, 취득세 약 270억원까지 포함하면 결국 시가 손해 보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교보에 오는 7일까지 돌려줘야 하는 원금·이자가 5천900억원이다.

신탁방식 변경 시 추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추산해보면 6천400억원대다.

이 의원은 “시는 추가비용을 2종 수익권으로 만회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시가 2종 수익권(후순위수익권)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율 상향 등을 통해 토지가격을 올린 후, 시·도시공사가 그 수익률을 각각 49.5%, 99%씩 배분해 추가비용을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교보와의 리턴 계약에는 2종 수익권을 인천시가 100% 갖고 있다”며 “제3자 개발사업자 개발 시 교보와의 리턴 계약에는 개발이익 19%가 시의 몫이지만, 신탁방식에는 개발이익이 없다. 개발회사 선정도 신탁사인 한화가 수의계약하므로, 특혜의혹 등은 자명한 결과”라고 개진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시의회 동의안을 두고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신탁 SPC가 매각사로부터 돈을 빌려 도시공사를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하려면 우선 도시공사가 신용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정상적인 등급을 받아야 가능하다”면서 “2014년 11월부터 지방재정법과 안행부 지침 강화로 신용평가기관은 ABCP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4조나 13조에 의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시는 뒤늦게 한화증권을 통한 거래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방재정법 13조에 근거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으로 변경 상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는 현재 부채비율이 39.9%로, 법리해석을 잘못할 경우 40.4%에 이를 수 있다.

안행부 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이해관계금융사의 자문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 환매 후 도시공사 매각을 선택한 시는 “현 시점에서 비용부담을 낮추고 특혜시비 없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 후, 제3자 매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라고 해명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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