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인여대의 학교법인 모학원 이사장 A(8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아내 B씨를 ‘명예 총장’으로 추대한 뒤 8개월간 대학발전사례비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은 교사 신축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학교 건물이 좁아 신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아내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당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주도했고 업무상 배임 액수가 1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벌금 1천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천=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