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조금동두천 25.7℃
  • 흐림강릉 32.6℃
  • 구름조금서울 27.4℃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33.5℃
  • 맑음울산 32.5℃
  • 맑음광주 30.0℃
  • 맑음부산 29.6℃
  • 맑음고창 30.2℃
  • 맑음제주 31.2℃
  • 구름조금강화 25.5℃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8.4℃
  • 맑음강진군 29.6℃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말발 안먹히네

수도권 체납액 9341억원 달해
출국금지 등 제재에도 증가세
“고의 체납땐 징수강도 높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의식 변화와 함께 무엇보다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상습 고액 체납자 및 금액이 전체 80%를 육박하고 있다.

체납액은 수도권이 9천34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했으며, 체납자 또한 7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천시는 체납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고액 체납 사업자의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명단공개도 실시, 먼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자 공개뿐만 아니라 해외도피 우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문제는 체납액 규모가 여전히 증가세라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조장하는 고의적인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고강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민 권리 또한 박탈당한다’는 사회적 의식 변화를 토대로 행정·제도적 법망 구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시 체납정리 담당자는 “세금은 ‘공평과 신뢰’가 생명인 만큼, 부과된 세금이 적법한 기준·근거에 의해 적용됐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납부 환경에 저해되는 ‘편·불법 근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주기자 he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