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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교육자치 말살” 반발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명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국가정책 지방재정에 전가 부당”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강하게 촉구한 가운데(본보 9월 10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명시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담주체를 놓고 국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즉 3~5세 영유아보육사업비를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세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교육 및 보육 비용인 ‘누리과정’ 경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에 추가하도록 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집행 방향을 담아 매년 작성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가 정책인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 밖에 없어 학교간의 격차와 학생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기초학습 부진아, 수포자 등을 더욱 양산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25.27%로 올려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누리과정 비용 부담주체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자 올해 5월 관련 지방재정법령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의무지출 항목에 넣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역시 지방교육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경비 부담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큰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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