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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114명 해고에 다시 반발

시교육청, 재계약 철회 고수
공무직 지부, 오늘 규탄대회

인천시교육청이 스포츠강사 재계약 철회를 고수하고 있어 해당 강사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스포츠강사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초·중등학교 체육수업의 질적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지도해 오고 있다.

앞서 문체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 합의 파행으로, 인천스포츠강사 전원 114명의 재계약 철회를 통보한 바 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은 스포츠강사 제도 폐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보완책으로 인천교육청은 내년부터 기존 교사들 가운데 체육전담교사를 선임하여 체육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스포츠강사회는 “지난 8년간 발전시켜 온 체육수업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며 지난 7월부터 ‘해고 규탄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증폭된 문제는 최근 문체부 예산 확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과 달리 타 시·도 교육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스포츠강사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권형은 조직국장은 “9월은 시교육청에서 내년 본예산을 수립하는 시기로 인천지부는 스포츠강사 조합원들과 함께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18일 시교육청 앞에서 인천 총궐기를 개최해 타 지역 스포츠강사들과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평생체육과 신동준 주무관은 “재계약 철회는 지역 교육청 권한이 아니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등교사 자격증 등을 가진 스포츠강사들이 초등교육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초교 단독수업은 어렵다”며 “체육전담교사와 스포츠강사 역량에 대한 판단은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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