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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경찰, 번호판 영치 팔걷어

작년 실적 175건 불과… 올해 8월말 9500건 ‘껑충’
법 형평성 높이고 대포차량 단속 ‘일석이조’ 효과

경기경찰이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고지서 발송에만 치중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장기 미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면서 법 형평성 제고 및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단속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초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지역경찰관들의 경우 번호판 영치라는 생소한 업무 할당으로 일각에서는 방범 및 순찰기능 약화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경찰관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경찰 안팎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175건에 불과했던 번호판 영치 실적이 올해는 8월말까지 1만건에 달하는 9천500여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경기청 및 41개 경찰서 과태료담당자 총 94명 외에도 지역경찰관, 경찰서 교통외근경찰까지 투입돼 PDA(개인용정보단말기)로 차량 번호판을 조회 후 일정 금액과 기간이 경과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몇해 전까지만해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불가능했으나 2011년 4월5일 관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과속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뒤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두가지가 충족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으며,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공매처분토록 협조요청하고 있다.

시민 이모(43·수원 인계동)씨는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트렁크 시신 살인 용의자 김일곤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의 번호판 영치작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번호판 영치 역시 시민들을 위한 치안, 방범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올초 번호판 영치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는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불만이 있기도 했다”며 “법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시행과 적잖은 미납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이라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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