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8.7℃
  • 흐림강릉 31.9℃
  • 흐림서울 29.1℃
  • 흐림대전 26.3℃
  • 대구 28.4℃
  • 울산 26.5℃
  • 광주 23.9℃
  • 부산 24.2℃
  • 흐림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28.9℃
  • 구름많음강화 27.9℃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수원시, 비정규직 수당 2년여 未지급

시내 7곳 자전거대여소에 기간제 근로자 16명 고용
市 ‘지급규정’ 만들고도 주휴수당 한 푼도 주지않아

수원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7천140원으로 결정하고, 3단계 확대 적용으로 생활임금 혜택 대상자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920여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속에 정작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년 가까이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들통이 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가 직접 일대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상에 법이 정한 주휴수당 지급이 명시돼 있는 반면 용역에 의해 계약이 이뤄지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행궁동에 자전거 대여소 4곳을, 올해 6월부터는 광교산에도 3곳을 운영 중이다.

시는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지역민 위주로 모두 16명을 1일 8시간, 1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월 평균 4일치(1일 4만4천640원) 주휴수당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는 행궁동주민자치위원회와 광교산협동조합에 각각 보조금을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최대 2년여 가까이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시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까지 만들어 주휴수당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노무사가 시청 내에 상주하고 있지만 법적 자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마저 자초한 상태다.

노무사 A씨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만연돼 있는 상태로 근로자들조차 법을 제대로 몰라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담당자들이 법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으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리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당만 지급하는 줄 알았지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이라는 근로기준법을 몰랐다”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소급적용해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성열기자 mulko@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