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추진한다.
시는 2013년 11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 범위 등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에서 2013년 당시 정비예정구역 148개소 중 2014년 개별 구역별로 해제된 7개소·사업 준공 3개소를 포함한 10개소와 2015년 직권해제 15개소·자진해제 2개소 등 총 27개소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제 2개소가 제외되며 해제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11개소를 새로 지정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변경이 확정되면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이 2010년 212개소에서 115개소로 감소하고, 주거환경관리구역은 해제 구역 관리를 위해 15개소로 늘어난다.
이밖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될 학골마을·석정마을·제물포북부역 주변·농원마을·청능마을·간석자유시장주변·동암초교주변·부평고교주변·계양문화회관동측·가정여중주변·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은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게 된다.
이는 개인이 기존 주택을 개·보수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 주거환경정책과 권혁철 주택정책팀장은 “기본계획 변경을 기점으로 열악한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제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자력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