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북부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인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결성된 ‘광주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최근 모임을 갖고 지난 1개월여간 벌여 온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본보 8월11일자 9면, 8월21일자 1면, 2면 보도)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8월11일 광주시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9월 말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번 서명운동에서는 각급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를 상회한 전체시민의 31.3%에 달하는 10만8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해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범대위는 “33년여간 지속돼 온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로 공장용지가 6만㎡로 제한돼 난개발을 조장하고, 1천㎡ 이내로만 신·증설을 허용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만큼은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의 계속적인 지정은 사적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연보전권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을 주관한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보전정책협의회는 8개 시·군에서 함께한 서명운동부를 모아 건의서와 함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