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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법안, 이번엔 국정교과서에 발목 잡히나

내달 국회 본회의 상정 ‘먹구름’
2013~2014년 국회의원 3명 발의한 관련법 계류 중
이찬열 의원 “국무총리실에 검토 요청 금주내 답변”

이찬열 의원을 비롯한 총 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특례제도 도입 법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본회의 상정조차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수원시와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이상의 권한을 갖도록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관련법을 지난 2013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과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이 발의한데 이어 2014년 9월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도 발의하면서 유사한 법안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지난해 6월에 해산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세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의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다음달 국회 상정을 기대했지만 최근 국정교과서 사태로 정치권이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법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13년 발의한 이찬열·강기윤 의원의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한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정치다툼에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아무런 진척을 하지 못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물론 애꿏은 시민들만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A시 관계자는 “지난번 지방자치발전특위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달랬던 아쉬움을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었는데 교과서 사태 때문에 비관적인 상황”이라며 “5년 가까이 대도시의 적법한 지위를 얻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노력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법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실에 관련 법안 검토를 요청한 상태며 이번주 내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처리하지 못한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대도시특례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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