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동소식 란에 게시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접수 안내' 게시물에 선거사무 종사자로 근무한 106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잘못 첨부됐다.
구는 지난 15일 해당 사실을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조치에 나섰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31회로, 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피해 사실을 고지했다.
'제21대 대선'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희생양이 됐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부서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당원 여부 ▲대한민국 국적 여부 등 9가지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지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1달이 넘은 시점까지도 구와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72시간 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으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개인정보 피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유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 창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