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규제법령이 전혀 없는데다 점포 수익도 단발성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난립양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역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망은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부, 계약 형태, 점포 운영의 주체 등에 따라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으로 나뉜다.
먼저, 직영점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또는 유통전문 자회사를 통해 점포를 경영·관리하는 매장을 말한다.
이통사 또는 자회사의 직원이 점주로 파견되며, 임대료, 세금 등 각종 비용과 운영적자는 회사가 부담한다.
현재 KT는 KT M&S, SK텔레콤은 PSN마케팅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
반면 대리점은 해당 점주가 특정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과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는 매장이다.
대리점의 수익은 회사의 ‘판매 장려금’과 가입 건의 월 매출 일부를 지급받는 ‘이용자 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보통 점주는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매달 지불하는 통신료의 5~7%를 수익으로 얻는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이동통신사의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한다. 이들은 직영점 및 대리점과 달리 1회성의 단말기 판매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민감한 편이다.
또 수익구조가 불안정하다보니 한 집 건너 한 집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반짝 영업하고 사라지기 일쑤다.
실제 경기도청 오거리~수원역간 2㎞ 남짓한 거리에 밀집한 25개의 휴대폰 매장 중 6곳은 한달새 주인이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점포의 밀집이나 무분별한 개설을 규제하는 법령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점간 이격거리나 점포 수는 계약주체인 대리점이 결정할 사안이며, 현재 규제법령도 없어 공정위 차원의 단속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도 이통사나 자회사를 상대로 한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통제범위에서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KT 관계자는 “직영점이나 대리점은 내부 규정을 통해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판매점의 경우 대리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때문에 개설 자체를 막을 방도는 없다”고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