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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인천대, ‘기금관리기본법’ 조성 기금 실랑이

인천대 “조례 폐지 기금 강탈”
시 “기금은 시립대 위해 써야”

인천시와 인천대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두고 20일 충돌했다.

앞서 시와 인천대는 대학운영비 미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대에 따르면 “시는 인천대 시립 당시 조성된 대학발전기금과 지방대학특성화기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누적된 조성기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인천대 운영비 지급과 거점대학으로 발전시키는 일에는 관심·책임을 회피하고,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성 기금은 기존 인천대의 건물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며 “시가 국립대 전환을 핑계로 시립대학 당시 조성된 기금을 강탈하려는 꼼수”라며 질책했다.

이에 반해 시는 “인천대 시립 당시 특수한 행정 사안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었다. 이 안은 시립대 전체를 위한 법안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시립대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조성기금은 시 소유의 수익금이며, 관리·운영권 또한 시에 있다. 따라서 조성기금의 집행은 시가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인천대 경영에 대한 권한, 인사권, 특별회계, 관리, 대학건물과 땅 등 대학 관련 일체를 인천대에 일임한 상태”라며 “과거 조성 기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억지”라고 덧붙였다./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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