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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피해자 일괄처리 ‘솔솔’

우리 아이들 이대로 괜찮은가
시교육청, 경찰과 협력 방과 후 학교주변 관
어깨동무학교·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폭력 예방
인천 지난해 학폭 1800여명 … 현격한 감소세

1.청소년 흡연율 실태와 예방대책

2.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방안

3.청소년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4.학생인권 vs 교사교권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근절의지가 조명되면서 학교폭력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사안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해 해당학교 관할에서 지자체까지 책임분담이 확대되면서 가해 및 피해학생의 처리규정이 분리됐다.

예컨대 피해학생이 해당학교 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조치 15일 이내에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변호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지역위원회가 접수·처리한 폭력건수는 2012년 4건·2013년 16건·2014년 28건·2015년(10월 기준)21건 등이다.

시 청소년육성팀 담당자는 “가해학생은 시교육청이, 피해학생은 시(도)에서 분리 담당하는데 해당학교가 가·피해자 동석 하에 일괄 검토·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며 “가·피해자 처벌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판단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은 “학교·사회·지자체가 함께 참여·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시청 관할부서가 만들어졌다”며 “학교가 가·피해자를 동시에 전담하면 본업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징계를 원하지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선도·교육에 중점을 둔다”면서 “위원회는 폭력 발생시간·장소·유형 등을 자체 분석·진단하는 학교별 ‘현장중심’을 원칙으로, 학교마다의 특성을 간과한 일률적인 대책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한 장학사는 “속담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된다’는 말처럼, 학교폭력 또한 가·피해자 학부모들의 감정싸움이 한몫 한다”며 “내 아이만 옹호하는 어른들의 욕심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한편, 교육부가 인천지역 초·중·고(고3제외)학생 23만2천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건수가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2012년 1만4천657명(6.28%)·2013년 3천77명(1.3%)·2014년 1천856명(0.8%) 등으로 줄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언어순화교육, 어깨동무학교,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별 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고, 경찰과 협력해 방과 후 학교주변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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