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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가산점 기준 손질…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교원 보상

보직교사 가산점 상향 조정 등
인사제도 개선안 설문조사 중

경기도 초·중등 교원 승진과 전문직 선발 제도가 보직교사 가산점 상향 조정과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가산점 신설 등 크게 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보직교사 가산점 상향 또는 인정기간 확대 ▲지역근무 가산점(도서벽지·접적·농어촌·접경·공단)의 월 평정점 조정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가산점 부여 등 교원승진규정상 ‘선택가산점’ 기준의 변화 등을 담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보직교사 가산점 조정은 약 6년 2개월(초등)이나 7년(중등)이면 상한점(2.00)에 도달해 부장교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고, 지역근무 가산점의 경우 상한점(1.50)을 채우는 데 필요한 근무기간이 너무 길어 지역근무 순환이 지체되고 관리자 역량과 연관성이 적어 지역근무 가산점 영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설되는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가산점은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헌신한 교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장학사·연구사) 선발제도에서는 지역 전형과 순환보직 전형을 신설한다.

지역 전형은 올해 첫 도입한 신규교사 지역구분 전형처럼 특정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 조건 선발 방식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전문인력을 배치하려는 목적이고, 순환보직형 전형은 혁신교육지구와 같은 사업에 한시적으로 파견되는 임기제 전문직이다.

도교육청은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이후 행정예고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 인사시스템이 한쪽을 손보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풍선 효과를 가진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도교육청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 “경기혁신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현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장중심, 학생중심 정책기조에 맞게 단위학교에서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한 교사들이 보상을 받고 승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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