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부동산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책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내 주요 17개 시중은행의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