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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 서민들 시큰둥

“월 60만~100만원 임대주택… 고급 월세” 시각 팽배
시 “전세 분산효과 유도 전·월세 안정에 기여” 설명

“월 60만원부터 100만원짜리 비싼 임대주택이 나오면 뭐하나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죠”

인천시에서 전국 첫 시행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전세 분산을 통한 전·월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로 인해 고소득층 위한 고급 월세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평동에 거주하는 A씨는 뉴스테이 사업을 두고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월세’라고 일축했다.

A씨는 “높은 월세가 서민·중산층에게는 전세 2배 이상의 부담”이라며 “뉴스테이는 특정 수혜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직격했다.

인천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분양가를 높여준다면 높은 임대료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가 월세는 ‘저축을 늘려 서민살림을 돕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곽지역에 짓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무엇보다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낮은 상황이어서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 관계자는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며 “양질의 뉴스테이 주택이 전세 분산효과를 유도해 전·월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8년간 주거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연간 5%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사 또는 임대보증금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청천지구·십정2지구 등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해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추진현황·선호도 조사결과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인천도화1지구, 청천지구 및 십정2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도 발표했다.

시 건축계획과 공희택 팀장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설명회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한편, 인천시는 전국 뉴스테이 1호 민간제안사업인 인천도화를 비롯해 정비사업지구인 인천청천과 십정2지구, LH사업지구인 인천서창 등 총 9천510호가 뉴스테이 후보지로 선정, 건립된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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