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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좋은 조례 경진대회’ 1위

취약지 도시가스 공급 높이 평가
조병돈 시장 “사업 확대 기대”

이천시의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7일 이천시에 따르면 ‘2015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좋은 조례는 전국의 각 지자체와 의회에서 제출한 362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 70%, 온라인 국민공감 투표 30%를 반영해 선정됐다.

특히 이천시는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에 따라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을 확대한 점이 크게 인정돼 이번 대회에서 1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 조례에는 농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올해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천 지역 7개 마을에 13억원 가량을 지원해 총 1040여 세대가 혜택을 받았다”며 “이천시에서 시작된 소외 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전국의 많은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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