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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창문 덮은 불법 홍보 현수막 이용 학생 불편·사고 위험 우려 아랑곳

학생 유치를 위한 학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학원 차량의 창문을 가리는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채 운행, 학생들의 불편과 함께 사고 위험 등의 우려가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생은 총 158만여명으로 현재 학교교과 교습 학원 약 1만9천여개, 평생 직업 교육학원 1천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원들이 일부 지역에 밀집하면서 학원들이 생존을 건 치열한 학생 유치 경쟁을 벌여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원의 경우 홍보용 전단과 불법 현수막 등은 물론 학원차량의 창문 등에 학생들의 불편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현수막을 불법 설치한채 도로를 질주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수원 장안구의 한 보습학원 통학차량은 운전석 뒷좌석 창문 전체를 덮는 현수막에 학원개강일과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넣어 운행, 학생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 원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학생은 “학원차량에 타면 창문을 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불편하다고 건의해도 반영이 안되고, 그렇다고 학원차량을 안 탈 수도 없어 그냥 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프로그램이나 결과물 등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홍보방법이 차량홍보이다 보니 불법임을 알고도 할 수밖에 없다”며“법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석기자 h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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