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대리인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외에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원하는 대체수단으로 만기연장 통보가 이뤄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던 것이지만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원은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원·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전체 은행에서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