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강행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12월 10일자로 개정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가 헌법 11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 및 법률상의 지방자치권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대통령령의 입법권한을 일탈해 무효이며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 무효인 행정입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고유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