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고산3지구(오포읍 고산리 263의1 일원 29만9천177㎡)에 대해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한 ‘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산3지구는 사업자 부재, 지가상승 등 요인으로 10년 넘도록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토지이용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대상지 특성에 맞게 계획했다. 
시는 또 당초 연립과 아파트 등으로 세분화했던 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4만5천761㎡)만 유지하되 기반시설 15%를 제공하고 용적률, 층고 등 개발조건에만 충족되면 자율적인 개별주택과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8월 탄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한 바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