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망인과 공동상속인간 사전협의 없을땐부모 유체·유골 소유·관리 장남 뜻대로”

法 “동생들은 유골 인도해야”

선친의 유골 소유권은 장남에게 있으며 매장 장소와 방법도 장남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박종학)는 23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돌려달라며 A씨가 이복동생들과 납골공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골인도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 3에 따라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며 “제사 주재자는 우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제사 주재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망인이 생전 자신의 유체·유골 처분방법 및 매장장소를 지정했더라도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도의적인 것에 그친다”며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복동생들이 선친의 뜻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마친 뒤 화장하고서 납골공원에 유해를 모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고향에 있는 선산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유골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복동생들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