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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기준 혼선… 세부지침 필요

경기연, 감염 확진자 186명 분석
강력한 격리조치 대응 효과 거둬
대상자 인권 배려 부족 아쉬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격리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우리나라의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6명이 퇴원하고, 2명의 환자가 치료중이며 38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한 격리자는 총 1만6천752명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론 지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1천64명의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636명이 사망해 치사율 39%를 기록했다.

감염 환자의 87%(1천427명)은 중동지역에서 발생했고, 이 중 587명이 사망해 중동지역 치명률은 41%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총 186명의 환자 가운데 38명이 사망해 20% 정도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중동지역 다음으로 피해가 가장 큰 국가였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는 미흡했으나 이후 강력한 격리조치로 대응,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의 법적 근거가 모호했고, 격리 대상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회적 차별 및 배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최소 범위에서의 격리조치, 격리조치로 인한 감염자 및 접촉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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