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준예산 사태로 총 6천3억원의 각종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때의 예산집행)에 근거, 올해 준예산 편성방안을 3일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편성가능 준예산은 올해 예산안 15조5천253억원의 96%인 14조9천250억원, 편성 불가능한 준예산은 4%인 6천3억원이다.
편성가능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배상금·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시·군 및 교육청 지원경비, 예비비 등 정책사업비가 13조2천2억원으로 가장 많고 재난관리기금 등 재무활동비 8천767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천481억원이다.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국외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 등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5억원, 여성발전기금 25억원, 연구개발비 89억원, 포상금 32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28억원 등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 따복기숙사 건립, 도청 북부청사 증축 사업, 각종 도로 건설사업 등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지출범위에 포함된 무한돌봄·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연금, 영유아(0∼2세) 보육료 등 국비보조사업은 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해 복지 등 민생분야의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복지관련 사업은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당장 민생에 큰 영향이 없는 도로공사 등 일부 인프라 관련 사업은 사업중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