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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기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판로지원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 물품구매 10% 의무화

권장 수준이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의무화되면서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에도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공공기관에 권고해 왔지만 관련 법에 의무 규정이 없어 구매율을 준수하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시행령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에 대한 연간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 공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이 지난해 2조6천200억원에서 4조원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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