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정부·여당의 수정 제안이 나오면서 국회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은 제외하고 파견법을 포함한 나머지 4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김무성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낙인 찍으며 한 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 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하면서 당과 청와대가 보조를 맞춘 것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쟁점 법안이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기간제법 제외를 환영하면서도 파견법 역시 제외돼야 한다는 강경 일변도를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3개 법안만 분리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신년 담화에 대해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양대 노총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더민주로선 민주노총이 이미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상황에서 선뜻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노동개혁 법안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야 모두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극적인 타협이 도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한발 양보했으니, 문 대표도 이에 맞춰 한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