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노동조합·노사협의회·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