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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시행 지침 마련

농어업경영자금 최대 6천만원

경기도가 올해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을 마련,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에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6천만원(단체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리 1%에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시설물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가당 최대 1억원이며 연리 1%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해야 한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협에서 융자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올해 총 18억원이 지원된다. 2~3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년제 이상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문의: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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