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예산 전쟁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도의회의 남경필 지사 역점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맞서 도가 증액편성 사업 부동의에 이어 미집행 또는 재의요구에 이은 대법원 소(訴) 제기 카드를 만지작 거려서다.
3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약 1천641억원)을 담은 도교육청 수정예산안과 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남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이 줄줄이 ‘0’원처리됐다.
이에 남 지사는 376개 사업 1천28억원 규모의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과 신설 항목 예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따랐다.
게다가 이들 사업은 도의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고 도는 판단했다.
도는 지난 29일 376개 사업 1천28억원 규모의 부동의 세부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부동의에 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도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으면 관련 사업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도 역시 도의회가 의결할 경우 사업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거나 대법원 제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주차환경개선지원(36억원), 부천심곡천생태하천복원(30억원), 수원역환승센터건립(23억3천만원),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20억원), 고양화전~신사광역도로건설(15억원), 택시쉼터 건립지원(11억6천800만원) 등이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집무실에서 도의회 여야 대표를 만나 예산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면서 민생쟁점사업 예산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