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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백건 중 기소는 단 몇 건

친권박탈·가중처벌·신고의무
특례법 시행 1년4개월 넘어도
여전히 ‘생소한 법’ 적용 기피
“그런 법 있는지 몰라” 무관심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범죄

‘법전’으로 막을 수 있나?

<상> 아동학대처벌법, 법조현장선 ‘무용지물’

<중> ‘아동법’ 보다 복잡한 특례법은 과연

<하> 아동학대, 정말 법으로 막을 수 없나

2013년 8월 14일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과 2013년 10월 24일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으로 인해 그 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했었다.이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절을 위해 그해 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했다.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듬해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가정에 의한 아동학대나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과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에까지 이르고 있다.그렇다면 시행된지 1년 4개월이 넘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과연 일선 현장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지 살펴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장 제1조에는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53년간 시행된 아동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히(?) 제정됐다.

법무부도 지난 2014년 8월에 이례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면서 ‘아동학대 친권박탈’,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등의 문구를 내걸며 “국가가 강력히 나섭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1년 반이 다가오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일선 법조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법으로 여겨지고 있어 ‘여론 무마용’으로 만들어진 법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해동안 수원지검(수원·화성·용인·오산)이 처리한 아동학대 범죄는 모두 222건으로 이중 단 22건(9.9%)만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했으며 이 가운데 단 4건만이 기소됐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뒤 수원지법에서 선고된 아동학대 범죄 11건 중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경우는 4건이었으며 이중 3건은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이었고 1건만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로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였다.

이처럼 법조계 일선에서 특례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아동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실제 적용이 가능한 특례법으로 고쳐지기 전에는 여전히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 Y모(43)씨는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특례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수년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한번 다루긴 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을 다뤄본 경우는 없어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 관계자도 “학대치사나 중상, 상습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다 법조계 분위기도 새로운 법을 적용보다는 익숙한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 등이 목적인 만큼 형량 조정이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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