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으며,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며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이전의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원지법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재판 등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