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지난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발표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쎌바이오텍 등 기업 150곳과 개인 199명 등 총 349명이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 납세자들로 시장·군수 추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기준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수여되며 법인은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 도 금고 은행(농협, 신한)을 통한 2년 간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도 받는다.
도는 납세자의 날인 다음달 3일 김포 ㈜쎌바이오텍에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