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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엉뚱한 곳 사용 성행

옷가게·치킨집·식자재마트 등
비가맹 점포서 부정 취급 버젓

전통시장 활성화 도입취지 무색
가맹점주, 환전 깡이 더 큰 문제
시장상인회 “강력 처벌규정” 시급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수년 전부터 전통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발행 중인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사용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상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온누리 상품권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일 경기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장활성화와 이용편의를 위해 온누리 지류상품권과 함께 전자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지역 내 전통시장 129곳과 1만9천400여 곳의 가맹점포가 등록돼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당초 도입 목적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가맹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도내 곳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불법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수원시내 한 아파트 장터는 물론 화성시 반송동과 능동에 위치한 식자재마트, 치킨집, 옷가게, 족발집, 과일가게 등 가맹점포도 아닌 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를 지도·단속해야할 관할당국은 이 같은 불법 거래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가맹점주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며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 윤모(28·화성)씨는 “남편이 직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전통시장도 아니고, 가맹점포도 아닌 곳인데도 사용 가능한 곳이 십여곳이 넘었다”며 “이렇게 아무데서나 사용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내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했지만 정작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며 “가맹점포도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받는 점주들도 문제지만 이를 환전해 주는 가맹점주들의 ‘깡’이 더 큰 문제다. 하루빨리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 가맹점포가 아닌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하거나 환전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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