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홈쇼핑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방송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품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전국 주문을 고려해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매출액의 8% 정도만 부담하면 30~40분 정도의 방송 기회가 주어진다. 나머지는 도가 지원한다.
홈쇼핑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매출의 30% 이상을 방송 수수료로 내야 해 그동안 중소기업은 홍보 효과가 좋아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선정된 10곳의 기업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기업 1곳당 평균 7천만원의 매출과 함께 68명을 신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상품이미지를 포함한 필수서류를 구비해 이메일(cyk81@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9-7801, 도 기업지원과 031-8030-3043)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