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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2일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경기도는 올해 도내 6천703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도 본청 3개 반(8명)과 시·군 조사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주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화 한다.

또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도 5일 이내로 최소화해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이달 내에 교육, 이들의 실무 능력도 높인다.

한편, 도와 시·군은 지난해 총 7천85개(도 75개, 시·군 7천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983억원(도 278억원, 시·군 705억원)을 추징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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