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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정부 일방지침 되레 일자리 없애는 역효과

공익형 지원사업 8개 프로그램
‘올해는 유예’ 지자체 건의 묵살
2개월만에 전문서비스형 전환
“급식도우미·스쿨존 교통지원 등
도내 수천개 일자리 감소” 비판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노인 일자리 운영과 관련해 유보 건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시행 지침을 하달해 지자체와 수행기관 등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와 스쿨존 교통지원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부족한 노인 일자리를 더 줄이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 공익형으로 분류되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지원활동 모니터링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8개 프로그램이 시장형사업(전문서비스형)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은 시장형사업 전환으로 기존 국도비와 시비로 지급되던 월 20만원의 활동보조금과 함께 수요처가 1만원 이상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사업설명회 이후 지자체의 유예 건의에도 불구, 2개월여만에 전환 지침이 내려지면서 지자체와 수행기관들이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도내에서 지난해 1천476명이 활동한 급식지원 사업은 올해 167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수원과 고양을 비롯, 대부분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했다.

또 스쿨존 교통지원 역시 지난해 1천797명에서 올해 105명으로 주는 등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수행기관에서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태다.

더욱이 각 지자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보완해 현재 공익형으로 분류된 ‘공공시설 봉사활동’의 모집인원을 늘려 대체하거나 직접사업 운영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이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그대로여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업설명회 당시 실무자들이 올해는 유예기간으로 해 줄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요처와 협의할 시간도 없었지만 경기도 않좋은 상황에서 수요처가 선뜻 채용에 나설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복지 차원에서 공익형으로 분류됐던 프로그램에서 근로성이 확인되면서 노동관계법령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급식도우미와 스쿨존 사업은 주된 수요처인 학교에서 고용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자리가 없다면 다른 공익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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