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접견 자리에서 유감 표명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7일, 이재정 도교육감이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교육감이 심호 감사원 사회복지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방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감사원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월 7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됐으며, 검찰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공무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이 도의회 동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감사 목적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심 국장은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잘못을 전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예산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특히 “법률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가 돼야 하고 중복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날부터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감사관 2명을 투입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돌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