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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도선관위, 예비후보자 조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에 추가 사무소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천 소사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에 있는 부친의 사무실을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용, 선거 홍보인쇄물을 비치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로 선출되어야만 경우에 따라 선거사무소 외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약 10년간 사용한 개인사무실이다. 도의원과 시의원 시절에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이번 선거에는 이용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하루 이틀 내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만약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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