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수원무 선거구 평당원협의회가 정미경 의원의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10일 입장 발표 성명을 통해 “당헌·당규 위반 및 해당행위를 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배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규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규정은 탈당 및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는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공천경쟁에서 탈락하자 불복,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정 의원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이로 인해 같은해 12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당 후보가 이 지역구에서 1천표 가량을 더 얻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상임위 출석, 법안대표발의 등 3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 성적 조사 발표에서 정 의원이 낙제점을 받은 부분 역시 공천에서 배제돼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협의회는 “지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후보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며 “이는 공정한 공천의 지름길이자, 당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